최인호 변호사의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평검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벌였지만 검찰 고위간부·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를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직속상관이었던 김모 지청장(당시 부장검사)에게서 “최 변호사 말을 잘 들어주라”는 얘기를 듣고 최 변호사에게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 등을 넘겨준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추 검사는 최 변호사가 동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진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맡고 있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가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지청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단순히 고소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한 것 외에 불법 행위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박근혜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검에 이관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사용한 96개 차명계좌와 관련 자금 85억원을 추적했지만 자료가 방대한 데다 고검 차원에서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흐지부지 끝난 ‘법조계 유착’ 수사… 최인호 의혹 일단락
입력 2018-04-19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