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자의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 인사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내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후보자 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만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밀실 지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법조인 6명과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다. 누구든 헌법재판관을 천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고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피천거인을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이 중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을 선별해 다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때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3배수 안에 포함시키도록 위원회에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추천위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원장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자의적 지명권 내려놨다
입력 2018-04-18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