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의 가치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영호(74·사진) 일신방직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4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기업 후원을 기반으로 경제와 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242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 예외조항을 둬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의하면 선물을 5만원 이내로 하게 돼 있어 공연 티켓도 사기 어렵다”며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든가 제한을 완화하도록 메세나에서 교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페라 등 순수예술 공연은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 표가 다 팔려도 적자인 구조”라며 “풀린 표라도 다 팔 수 있게 기업들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접대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도서나 음반, 공연·전시·스포츠 관람권을 구입하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 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기업도 직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에 꼽히는 미술 컬렉터로 알려진 김 회장은 현대 미술과 음악 분야에 대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장 “김영란법 예외조항 둬 문화예술 지원토록 해야”
입력 2018-04-18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