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를 출국정지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가족이 고가의 명품을 무단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 연이은 갑질 논란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방위 압박을 초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동안 진행해오던 내사를 정식수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 전무가 문제가 된 광고제작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직원들과 회의하던 중 A씨가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하자 물이 든 유리컵을 던지고 폭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린 일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대행사 직원들에게 매실 음료를 뿌린 행위는 ‘유리컵 논란’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팀장급 직원 A씨에게 물이 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에 관해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항공사의 등기이사직을 맡을 경우 해당 회사는 항공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뒤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조 회장의 부인과 딸 등이 해외 명품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를 포탈했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총수 일가가 해외의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명품을 구입한 뒤 대한항공 임직원 전용 통로로 밀반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관세청은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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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처럼 ‘폭행 피의자’… ‘물벼락 갑질’ 조현민 곧 소환
입력 2018-04-18 05:01 수정 2018-04-18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