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총장이나 공공기관장, 관련 종사자들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 등 12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최고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단 신고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협의회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어판 익명신고시스템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대학·공공기관, 성폭력 신고 의무화
입력 2018-04-17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