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지켜라… 지방채 이자 50% 지원

입력 2018-04-18 05:05

여의도 면적 47배 사라져… 지방채 발행 한도 늘려 지자체 부지 매입 지원
보상비 탓 주변 땅값 상승… 지자체 의지 부족 우려도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지방채 이자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2년 뒤에 여의도 면적(8.4㎢)의 47배에 달하는 공원이 사라지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비 제공에 따른 땅값 상승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의지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 397㎢ 중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116㎢는 ‘우선관리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만만치 않은 부지 매입비용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시설 조성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몰 시점인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는 땅은 703㎢에 이른다. 그중 도시공원은 397㎢로 56%를 차지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관악산이나 청계산 등 등산로에 편입된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주가 길을 막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기로 했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키로 했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가량인 116㎢다. 이 중 사유지 보상액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공원 70%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보존 녹지, 수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녹지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두고 20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허비하고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하게 내놓다 보니 부작용도 우려된다. 일부 사유지에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주변 땅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땅값 상승 우려와 관련해 “미집행 공원에 대해 (제한이) 다 풀리지 않는다”며 “지방채 발행이 5년간 집행되기 때문에 자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