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이 17일 구속 기소됐다. 연일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구속 만기일이 임박해 검찰은 우선 지난 1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2개를 조작한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이들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김씨 등을 당원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씨가 대선 전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 대변인이던 김경수 의원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촉해 왔고, 김 의원의 주선으로 인사 청탁 대상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김씨의 여론조작 활동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김씨가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지인을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줄 것을 김 의원에게 청탁했고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둘 사이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사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해 온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수사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김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이 거의 확인하지 않았고 의례적인 감사 표현만 했다며 둘 간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도 김씨와 김 의원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축소 수사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인터넷 댓글조작은 여론을 왜곡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댓글조작에 김 의원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론조작 활동 경비 출처는 어디인지, 인사 청탁이 진행된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을 포함해 김씨의 댓글조작 활동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여당과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다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의 명분만 키워주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검·경, 대선 당시 드루킹의 행적도 낱낱이 밝혀라
입력 2018-04-1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