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지방선거 주의보] “○○○ 당선 위해 기도하자” 발언은 위법

입력 2018-04-18 00:01
“이번에 구청장으로 출마하는 A후보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신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좀 딱하지 않나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의 담임목사나 구성원들이 주일 예배 등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위법일까 아닐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위법에 해당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A후보에 관한 담임목사의 발언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을 어긴 것이다.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사례 숙지해야”

‘가짜뉴스’ 유통에 이어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로 설교나 공식 석상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담임목사(또는 교회 구성원)의 발언 등이 선거법 위반 사례로 종종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표1 참조).

단순히 선거 출마 후보자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경우는 무방하다. 하지만 설교나 기도 등을 통해 “○○○ 후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등의 발언은 위법이다. “이번 선거가 정정당당하게 치러지도록 도와 달라”는 메시지나 기도는 가능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제민 팀장은 17일 “기독시민단체들과 함께 전단이나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선거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계, “8개 공공정책 분야 답변 달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최근 여야 정당과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공동정책 질의서’(표2 참조)를 발송했다. 2012년 설립된 협의회는 주요 기독교연합 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기공협은 질의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특히 민관 공동의 ‘출산장려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또 19세기 말부터 들어온 기독교 등의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정책을 담당할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밖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살 예방 및 낙태, 사이비집단 문제, 알코올·인터넷 등 각종 중독문제 해법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 시·도 및 시·군·구의 인권 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및 폐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기공협 관계자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각 교회에도 전달해 기독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백상현 이현우 기자 jeep@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