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제조와 판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중국 스마트폰 통신업체 화웨이가 지난 1월 중국 법원에서 받아낸 삼성폰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삼성전자가 낸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제소금지 가처분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 당사자가 다른 관할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LTE 필수표준 특허 11건을 침해받았다며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3개월 후 화웨이가 특허 9건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중국 선전시 인민법원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LTE 통신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삼성전자가 항소해 중국 2심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계류되면서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 중국에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돼 실제 집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집행된다면 앞으로 어느 법원에서도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양측 주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집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美법원, 中법원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제동’
입력 2018-04-1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