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노동계약서 작성 50% 넘었다

입력 2018-04-18 05:03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53.6%가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8.3%만이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답변한 2012년 조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동의서’를 고용주에 제출했다는 응답도 57.4%로 조사돼 5년 전 40.2%에 비해 증가했다. 어린이·청소년의 57.9%는 아동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도 2012년 44.7%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지난해 6∼7월 초·중·고생, 부모, 교사,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42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만 15세)에 이른 청소년 중 8.2%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고, 14.2%는 ‘앞으로 1년 내에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2∼3명의 어린이·청소년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어린이의 23.5%, 청소년의 29.2%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012년 조사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어린이의 30.0%, 청소년의 46.0%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