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함씨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을 더 넓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함씨는 하도급·감리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진동과 소음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진행하겠다”며 2015년 경기도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3.2㎞) 건설 공사 비용 168억여원을 철도공단에서 받았다. 실제로는 슈퍼웨지 공법에 비해 진동·소음이 심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화약발파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기소됐다.
1심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사 대금을 편취한 시공사 등의 책임자들에게는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며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사 초기엔 슈퍼웨지 공법으로 작업이 이뤄지다가 점차 화약발파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함씨 등이 사기로 취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특별법 대신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속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사기액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은 사기 이득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SRT 비리’ 현장소장 등 2심 다시 재판… 형량 늘 듯
입력 2018-04-18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