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한다.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대,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로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대,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1181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 장착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전 설치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회에 한해 설치비의 8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장착 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가 지원된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실수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홍성헌 기자
충남도, 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입력 2018-04-17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