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시설중심의 화재 안전제도를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던 노후 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저비용 보강 공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유주의 부담을 덜면서도 노후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말까지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화재안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기존에 실시되던 건축·소방·전기·가스 시설 점검은 물론 이용자 특성이나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까지 조사에 나선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방헬기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추진을 목표로 특별대책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불시소방특별조사 확대… 55만여곳 내년까지 특별조사
입력 2018-04-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