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10년으로 늘려

입력 2018-04-17 21:08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신협, 농·수협, 산립조합 등) 예금의 소멸시효를 조합원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는 지금처럼 5년이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은 관리기준을 통일해 약관·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고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 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