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기간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 높아진다

입력 2018-04-17 21:06
이르면 9월부터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이 예치·적립기간에 연동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9∼10월까지 자율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예·적금 상품에 예치·적립한 기간이 길면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의 90%를 넘기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중도해지 이자로 약정금리의 10%만 준다.

은행들은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금감원은 차주가 원하면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대출 원리금상환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에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개편키로 했다. 대출상품 설명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3가지로 구분한다. 수신상품 설명서에는 이자 계산 방법, 계약 해지·갱신 방법 등을 담기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