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토록 했다.
지방공휴일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장 다음 달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나 창원 10·18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등 역사적 기념일이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4·3 70주년을 기념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지방공휴일을 도입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었다. 당시 정부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정권한도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자체 지방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제주도 공휴일 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지역의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가 지방공휴일 지정… 행안부, 입법절차 진행
입력 2018-04-16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