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일대 중·계양·서구와 옹진군 등 4개 군·구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용을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27억83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0㎢이다.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127가구와 소음대책 인근지역 5253가구다. 인천=정창교 기자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 지원 조례 제정… 23일부터 시행
입력 2018-04-16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