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열흘 뒤인 16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상실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제자매의 항소는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무효화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심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를 선언하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와 상관없이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검찰이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지난 11일 항소했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고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필요적 변론 사건이어서 새로운 국선변호인들도 필수적으로 선임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선임된다 해도 검찰이 항소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부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항소한 부분 외에도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은 무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법정 공방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전략을 포기했다. 사실상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노려본다 해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공개된 법정에 나가 노출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 후 대통령 특별사면 등 정치적 해법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朴, ‘국정농단’ 항소 포기… 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입력 2018-04-16 19:27 수정 2018-04-16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