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자격 다시 살펴봐야”

입력 2018-04-16 18:42

예장합동 헌법에 규정된 목사 요건 못 갖췄다고 판단… 교회측 “사실 오인” 반발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사진) 담임목사의 목사 자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 헌법에 규정된 목사 요건을 오 목사가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해 오판했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랑의교회 신도 김모씨 등이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목사 위임무효·직무정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노회 측은 두 달 뒤 오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2015년 김씨 등은 “오 목사는 미국에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3학년에 편입해서도 1년만 수업을 받아 자격(2년 이상 수업)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을 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다른 교파 목사나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목사는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만 교역할 수 있다.

재판의 쟁점은 ‘오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어떤 형태로 편입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 과정 시험에 합격했고 강도사 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입학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오 목사의 편입을 편목편입이라 성급히 단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다”며 “총신대가 2016년 8월 해당 이수과정이 편목편입이었음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예장합동 총회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라며 “향후 진행될 서울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을 한층 더 소상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최기영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