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은 월 이동통신료를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의 통신료를 깎아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고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친다.
오주환 기자
기초연금 받는 노인 169만명에 통신료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입력 2018-04-15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