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69만명에 통신료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입력 2018-04-15 19:08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은 월 이동통신료를 최대 1만1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의 통신료를 깎아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고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친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