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과 관련, 공개 요청자를 해당 근로자로 한정하고 자료도 산재 입증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 규명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가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격차가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외에 공정안전 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 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며 “통과 시 산업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경총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근로자·유족에만 공개해야”
입력 2018-04-15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