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여권 무효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 처분·반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등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검은 “송씨가 호주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송씨가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자 경찰은 외교부에 “송씨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송씨 측은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여권 무효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송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 무효화 처분 당시까지의 증거들에 비춰보면 송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며 “여권 무효화로 송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법원 “여권발급 제한 정당”
입력 2018-04-16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