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은 간단한 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 민원 가운데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서류로 민원을 사전 심사해 처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신청대상 민원은 건축·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등 11개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로컬 브리핑] 양구,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입력 2018-04-1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