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비서관 “과거 수사 미진한 부분 없었는지 확인”
단역배우 자매 사건 청원엔 “경찰청 진상조사TF 검토중”
청와대는 13일 ‘고(故) 장자연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 진상조사단의 사전 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장자연씨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사건 발생 9년이 지났지만)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성 접대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비서관은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또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경찰청에서 지난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재수사가 어렵다. 다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대학원생 A씨는 동생의 권유로 한 드라마 단역배우를 맡았다. A씨는 이후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고, A씨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고소를 취하한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동생은 언니에게 단역배우 자리를 소개한 죄책감에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두 딸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A씨 아버지는 2개월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 비서관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서 불거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연극인 이윤택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청원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를 기소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어떻게… 靑 “사전 조사 통해 결정”
입력 2018-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