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영장 청구할 듯

입력 2018-04-13 21:22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사진)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이 의견을 받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운동가 등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3일 대검찰청에서 약 4시간30분간 논의한 끝에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 기소하라는 취지다. 이로써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지난 1월 31일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여 만에 외부 자문기구를 통해 안 전 검사장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게 됐다.

심의위는 조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안 전 검사장 측 대리인과 서 검사 측 대리인의 의견을 차례로 들었다. 이후 비공개 표결로 구속 기소 필요 의견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 및 2015년 인사발령 과정에 개입해 자신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조치로 2차 피해를 준 행위의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 부분은 서 검사가 당시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기구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