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박근혜 항소장 제출

입력 2018-04-13 21:2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13일까지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동생 박근령(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제자매가 항소할 경우에도 일단 효력이 발생한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박 전 대통령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변호인은 항소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은 사라진다. 국선변호인단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애초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선고 직후 변호인 의무에 따라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항소 문제는 신경쓰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후 구치소를 방문해 2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항소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동생의 항소에 대해서도 자신이 위임한 일이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삼성 뇌물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시 다퉈보겠다며 항소를 했다. 박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항소심 심리는 열린다는 뜻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고법에서 심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돼도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