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인종청소’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돌아올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글라데시를 방문 중인 윈 미얏 아예 미얀마 사회복지구호재정착담당장관이 “로힝야 난민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dpa통신과 현지 언론들이 13일 전했다.
아예 장관은 이날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교장관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만남에 결실이 있었다”면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난민 송환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들의 본국 송환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면서 “로힝야족이 시민권을 얻게 되면 미얀마에서 다른 소수민족과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장관은 또 로힝야족 난민 대표를 만나 송환 절차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 토벌작전으로 대규모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한 이후 미얀마 정부 고위인사가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힝야족 난민들은 본국 귀환 조건으로 신변 안전과 시민권 보장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미얀마 정부가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 아예 장관 역시 시민권 보장을 확언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을 허용한다고 한 만큼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아예 장관을 만난 유엔난민기구(UNHCR) 측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으나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난민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UNHCR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의 상황은 로힝야족 난민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귀환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유엔 기구가 난민 송환 절차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엔은 지난해 8월 이후 60만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이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로힝야족 난민 앞 ‘시민권’ 문 열리나
입력 2018-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