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日 스즈키 또 불출석… 법원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해야”

입력 2018-04-14 05:0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김광원 변호사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2015년 5월 21일 오후 서울지방검찰청을 찾은 가운데 안 소장이 스즈키 노부유키가 보낸 발없는 소녀상 모형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2012년 발생한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사건 피고인인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2)씨를 한국에 소환토록 하라고 법원이 11일 검찰에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스즈키씨가)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모두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웠다. 2015년 5월에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세웠다. 한국 법정에 기소된 그는 2013년 9월 재판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4년7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1년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도 4분 만에 끝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국을 상대로 범죄인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 “법무부 장관의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를 명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