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다. 금융실명제 시행일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에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에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에 6억4000만원이 맡겨져 있었다.
[경제 브리핑]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입력 2018-04-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