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 근거가 되는 원가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000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필수재가 된 지 오래다. 역대 정권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제공되는 만큼 통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비로 써 왔다. 수출 제조업체도 아닌 내수 서비스업체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TV 광고에만 출혈 경쟁을 벌이고 직원들 월급 올려주는 데만 열심인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 3세대 통신서비스 기간에 한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사업비용 등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민간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라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분리공시제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기본료가 통화품질 유지와 노후 설비 교체 등 인프라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반발해 왔다. 4세대 LTE 투자까지 수년 전에 끝난 마당에 설비투자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로 통신요금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있게 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사설]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입력 2018-04-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