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月 평균수입 153만원… 최저임금 미달

입력 2018-04-12 05:02

“미국 프리랜서노동조합은 미국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이미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리랜서는 더 이상 작은 일부가 아니라 미국의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노동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정재석 프리랜서네트워크 대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여전히 임시로 일하는 사람, 또는 백수인데 가끔씩 일을 맡으며 소소하게 돈을 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

서울시가 11일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토론회를 열고 프리랜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프리랜서들과 프리랜서 조직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성희씨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여겨져서 아이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 전환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한국IT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프리랜서가 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임금 체불이 많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프리랜서 규모를 42만여명(서울지역 7만여명)으로 추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프리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들의 월 평균수입은 152만9000원으로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6%였고, ‘50만원 이하’도 14.1%나 됐다.

‘보수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3.9%로 조사됐고, 이런 경우 62.8%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4.2%는 거래과정에서 표준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15.1%였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프리랜서 표준계약지침 마련, 프리랜서 지원·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단체 설립 지원, 법률·세무상담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