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全 군민 안전보험 혜택… 군에서 일괄 가입

입력 2018-04-11 20:35
충북 단양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은 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이다.

군은 지난 6일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시행을 앞두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언론,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와 폭발·화재·붕괴·상해의 후유장애·상해·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증 등 14종이다. 보장기간은 1년이고 항목에 따라 100만∼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한 모든 군민은 물론 군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 등 3만360명이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은 3200만원이다. 주민들은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된 군민과 거소 신고한 외국인은 단양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공제금 청구 기관인 한국지방제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방침”이라며 “아울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