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1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나두식 지회장과 오기형 정책위원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했다. 나 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장폐쇄, 표적 감사, 일감 빼앗기 등의 수법을 동원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등 노조 와해 공작의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건을 확보했다. 이들 문건엔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대응팀 상황대응팀 언론대응팀으로 구성된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노조 와해 전략을 실행했다는 내용, 노조 가입자가 절반이 넘는 서비스센터의 경우 선제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지침이 단계별, 사안별로 정리된 마스터플랜 문건과 실제로 이 같은 지침이 실행됐는지 항목별로 점검한 ‘체크리스트’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나 지회장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노조 파괴 문건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이 수사지휘한 부분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폭로되자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임직원 1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첩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2015년 1월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檢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본격화
입력 2018-04-11 18:29 수정 2018-04-1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