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기 오른 눈으로… 법정에 선 최순실

입력 2018-04-12 05:05
11일 흰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고법 항소심 법정으로 가고 있는 최순실씨. 뉴시스

선고 후 57일 만인 1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기 오른 눈으로 법정에 다시 섰다. 검찰 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쓰자 어이없다는 듯 입꼬리 한쪽을 올리며 특유의 비웃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최씨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서 검사석에 앉아있는 검사들을 한 명씩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봤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정면의 검사석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결심 공판 때 구형량을 듣고 비명을 지르던 모습이나 선고 당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던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그는 특검이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자 비웃는 표정으로 검사석을 쳐다봤다. 명시적 표현이 없어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언급할 때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불만을 표했다. 이후에도 때때로 검사석을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거나 방청석을 흘겨봤다.

특검은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 220억여원도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단독면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인데 왜 승마지원만 뇌물로 인정되고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이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