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은행권 연체가산금리를 연 3%로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경남은행과 IBK기업은행(12일), 우리은행(13일) 등 18개 은행이 오는 30일까지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 기존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6∼8%를 적용했다. 새로운 연체가산금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돈을 빌렸더라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가 매겨진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에서 536억원, 기업대출에서 1408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은행 연체가산금리 연 3%로 내린다
입력 2018-04-1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