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부터 도입

입력 2018-04-10 18:52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2020년부터 도입된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우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피트 컨테이너 화물 1개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운임은 75만원(편도)이지만 지난해 실제 운임은 60% 수준인 45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운임이 38만원이었던 2005년과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이 낮은 화물 운임에 따른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에 내몰리면서 전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내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의 원가 조사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적용할 안전운임을 내년 10월까지 공표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