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팔아 돈 갚아”… 연이자 3900% 대부업자 64명 검거

입력 2018-04-11 05:05
전국 규모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장모(24)씨 일당은 신용불량자처럼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해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1주일 단위로 소액을 빌려 쓰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꼬드겼다. 3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만에 50만원을 받아내는 식의 불법 고금리 대출이었다.

장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협박을 일삼았다. 대출 시 부모와 지인 등 15∼20명의 연락처를 적게 했다. 변제가 늦어지면 받아놓은 번호로 전화해 “딸을 죽여버리겠다” “고양이 시체를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까지 협박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 희망자 1만1000여명에게 총 12억원을 빌려줬다가 최고 연 3900%의 고리로 35억원을 챙긴 장씨 일당 64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떼돈을 벌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역 후 지인과 함께 범행을 구상하고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려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면담팀과 수금팀 등으로 배치해 직접 교육시켰다. ‘김 대리’ ‘이 과장’ 등 가명으로 부르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눈을 피했다.

경찰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씨 등 15명을 구속했다. 이자 감면이나 채무 탕감을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준 채무자 2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이 2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