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혁신창업 보증한도 확 늘린다

입력 2018-04-10 18:59
정부가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창업에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팜이나 양식업의 보증한도를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9일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잔액을 올해 1363억원(예상치)에서 2021년 77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모든 농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우대보증’ 혜택을 확대한다. 일반적 창업보증은 우대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는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이다. 보증 비율은 90%(비농어업 85%)다.

우대보증은 지원 대상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를 추가하고 업력요건(3년 이상) 등을 폐지키로 했다. 보증 한도는 1억∼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 비율은 90%에서 95%로 늘린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 실패자’를 위해 최대 75%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또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새로운 성장분야의 보증을 확대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 양식의 보증한도는 최대 70억원으로 늘리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올린다.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