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사전에 예약을 했더라도 아이나 산모가 아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이용자가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때 입실하지 못하면 산후조리원은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또 입실 후에라도 입원치료를 위해 퇴실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산후조리원 입실못해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입력 2018-04-10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