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칫 낭비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올해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법령·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공직자가 사후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제도 도입 후 지난달까지 총 161건을 처리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것은 물론,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A군(郡)은 연륙교 공사에 추가로 섬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계약을 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의견이 달라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지방계약법상 하자불분명에 해당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 조기에 사업을 발주토록 했다. 그 결과 상수도 공급 시기를 2년 이상 단축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15억원을 절감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4년째 운영, 도민·기업 불편 해소… 100억 예산 절감
입력 2018-04-10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