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월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은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고,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존 근로시간 단축지원 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게는 1년간 10만∼40만원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 지원액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업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달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짜 야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이르면 6월 내놓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미리 정하고, 이를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시간외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힘든 사업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세종=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 확대… 6월엔 ‘공짜야근’ 대책
입력 2018-04-1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