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WTO에 상소

입력 2018-04-09 21:33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9일 상소를 제기했다.

일본의 원전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WTO는 지난 2월 우리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 보고서는 1심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정부가 WTO 패널의 ‘협정 불합치’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상소 결과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