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가닥

입력 2018-04-09 21:47
정부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단기적으로는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994년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경유 자체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경유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었다는 점도 한몫했다.

대신 폐지 시점은 현재 걷고 있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검토키로 했다. 박근혜정부 때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미뤄진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도 대안의 하나로 거론했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내연기관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에는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