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전체가구의 95.6%가 혜택 받는다

입력 2018-04-09 18:44 수정 2018-04-09 23:44

중·상층 맞벌이 대부분 해당
5% 안팎 제외대상 선별 위해 복잡한 선정기준 설정 지적
개인정보·소득 노출 논란도

3인 가구의 한 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95.6%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탁해 진행됐다.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하면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연구원은 부부 총소득의 25%를 공제하는 맞벌이 공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월 65만원을 공제 받는 다자녀 공제를 반영해 적정 지급기준을 책정했다. 재산에는 전세·자가 주택과 자동차, 연간 저축액이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금액은 제외된다. 특별·광역시나 시·군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용 자산은 7250만원에서 1억3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렇게 나온 재산액과 소득액을 더해 소득환산율인 12.48%를 곱한 값을 12개월로 나누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으면 월소득 858만원, 재산 3억원 이하가 지급대상이 되고, 소득만 있으면 월 1170만원, 재산만 있으면 11억2000만원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1436만원이 기준이 된다.

월급이 각각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만 1세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원(대출 1억원)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을 경우 2500만원의 자동차와 연 5000만원의 저축을 포함해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맞벌이 공제 15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은 450만원, 재산은 93만6000원으로 파악돼 소득인정액이 543만원이 된다.

연구원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가구 중 최고소득 가구 수당을 깎아 지급하는 감액구간을 두는 방안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재산이 1433만원으로 인정된다면 지급기준(1436만원)에는 부합하지만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하면 수급대상에서 떨어진 사람보다 소득이 높아진다. 이 경우 10만원 전부가 아니라 5만원만 지급하자는 것이다. 감액구간 적용 대상은 1100가구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5% 남짓한 미지급 대상 등을 걸러내기 위해 복잡한 선정기준을 설정해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법을 개정해 전면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은 소득이 다양하지 않지만 20∼40대는 주식배당액 등 금융소득도 있어 제출해야 할 정보가 많게는 60가지 이상일 수 있다”며 “개인정보나 소득이 전부 국가에 노출된다는 것에 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