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이 여중생인 사촌동생을 괴롭히던 중학생들을 응징하려다 구속됐다. 여중생의 가족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발생한 일인데 정상참작 없이 구속한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촌동생을 괴롭히는 학생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감금)로 박모(2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사촌동생 박모(15)양의 어머니에게서 “딸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니 유도학원에 가기 전인 오후 6시까지 보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천구의 한 중학교로 향했다. 박양은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교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 “오빠, 쟤들이 날 괴롭히는 애들이야”라고 했다. 그는 “왜 동생을 괴롭히느냐. 차에 타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거부하자 한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 태웠다. 이를 본 두 명의 학생도 따라 탔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학생들은 10분가량 차에 갇혀 있다 풀려났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양의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은 담배 두 갑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딸을 협박하고 8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길거리 구걸까지 시켰다”며 “사촌오빠 입장에선 화나는 게 당연하다. 구속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단독] 어른싸움 된 학교폭력… 동생 때린 아이들 ‘감금’ 혐의 20대 구속
입력 2018-04-09 18:22 수정 2018-04-09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