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걸린 ‘보유세’ 개편… 종부세율 2배 인상 만지작

입력 2018-04-10 05:05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부 관료 등 모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이날 호선으로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특위 구성이 다소 지연된 만큼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우선적으로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인 보유세 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예산 및 조세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안이다. 핀셋 증세를 할 경우 현행 0.5∼2%인 종부세율을 1∼4%로 배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낮춘 종부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로 원상복귀시키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특위에서 보유세의 전반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를 개편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효과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는 재정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특위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던 사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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