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약관에 명시 안돼 있으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못한다

입력 2018-04-09 18:54 수정 2018-04-09 21:50
금융감독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뒤 매월 연금을 줄 때 보험금 적립금 이자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빼고 나머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9일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로, 약관에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에게 적게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주라고 결정했다. 또 약관에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신청인과 같은 약관(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약관)으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5만5000여명이 더 늘어난 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에 이번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결과를 통보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넣은 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주는 상품(만기환급형)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