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공익 실현을 위해 증거제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태블릿PC가 최순실씨 소유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태블릿PC가 갖는 공적(公的) 가치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JTBC 기자가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가져온 사실에 대해 “이미 직원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빌딩 관리인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며 “직원들의 법익(法益)이 일부 침해될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참고 받아들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태블릿PC에서 증거로 제출된 문건은 총 3건이다. 이른바 ‘통일대박론’으로 잘 알려진 드레스덴 연설문과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서 등이다. 특히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정부의 대북관계 청사진을 처음 밝힌 것으로 당시 고도의 보안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연설 하루 전인 2014년 3월 27일 미리 전달받아 자신의 태블릿PC에 저장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 안에 담긴 문건들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태블릿PC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과 취재기자 심모·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건의 해시값(원본값)을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이후에 원본이 수정된 적이 없다”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 공익 실현 위해 증거 허용”
입력 2018-04-10 05:00 수정 2018-04-1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