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에…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기승

입력 2018-04-10 05:00
유사수신이 급증했다. 특히 암호화폐(가상화폐) 광풍을 타고 가상화폐 공개(ICO)나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며 투자자를 속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712건으로 전년 대비 198건(38.5%)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상담한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껑충 뛰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대부분 ‘고수익’ ‘원금 보장’을 내걸었다.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있지도 않은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조만간 ICO를 하면 100배 이상 이익을 본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가상통화 채굴기에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고 유혹하는 유형도 있다. A업체는 이더리움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330만∼480만원을 주고 채굴기 1대를 사서 맡기면 넉 달 만에 수익 550만원이 발생한다고 사기를 쳤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 채굴기를 일부만 구입했다. 채굴한 가상화폐는 가로챘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꼬드기는 유형도 있다. B업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만든 뒤 투자자금을 모았다. 이 업체는 “인공지능(AI)을 쓰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지 않고,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후 원금의 180% 수익을 돌려준다”고 호도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은 물론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점검을 한다. 대상 은행은 NH농협·KB국민·KEB하나은행이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