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하지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1000달러 이하 물품이다.
[경제 브리핑] 관세청, 해외 직구 물품 수출신고 못하고 반품해도 관세 환급
입력 2018-04-09 18:54